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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단열 기준20% 강화

확대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단열의 필요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 관련 용어
열관류율 K(kcal/㎥.h.℃) 열전도율 λ(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열저항 R(㎥.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 부1) 남 부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90 110 125 135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60 70 80 90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115 135 155 170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110 130 150 165 95 115 130 145 80 95 110 1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80 90 105 115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70 85 95 110 60 70 85 90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145 175 200 220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100 120 135 150 75 90 105 115
공동주택의 측벽 30 35 45 50 30 35 45 50 30 35 45 50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불연재 사용 기준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용 도 적 용 대 상 사용 기준
거실 복도,계단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모든 용도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열 전 도
◈ 열전도: 열이 물체의 고온으로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장
◈ 전도되는 열량의 식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 / mk

kcal/mh℃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비드 법보온판 1종 4호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