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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관련법규>단열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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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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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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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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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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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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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관류율
K(kcal/㎥.h.℃) |
■ 열전도율 λ(kcal/㎥.h.℃) |
|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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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저항
R(㎥.h.℃/kcal) |
|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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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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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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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 부1) |
남 부2) |
제 주 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290 이하 |
0.330 이하 |
0.39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410 이하 |
0.470 이하 |
0.55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이하 |
1.800 이하 |
2.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100 이하 |
2.400 이하 |
3.0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이하 |
2.500 이하 |
3.3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0 이하 |
3.100 이하 |
3.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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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90 |
110 |
125 |
135 |
70 |
80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60 |
70 |
80 |
90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115 |
135 |
155 |
170 |
95 |
115 |
130 |
145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110 |
130 |
150 |
165 |
95 |
115 |
130 |
145 |
80 |
95 |
110 |
12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80 |
90 |
105 |
115 |
65 |
75 |
90 |
95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70 |
85 |
95 |
110 |
60 |
70 |
85 |
90 |
50 |
60 |
70 |
7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145 |
175 |
200 |
220 |
115 |
135 |
155 |
1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100 |
120 |
135 |
150 |
75 |
90 |
105 |
115 |
| 공동주택의 측벽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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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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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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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적 용 대 상 |
사용 기준 |
| 거실 |
복도,계단 |
| 1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 2 |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
| 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
모든 용도
|
| 4 |
5층 이상의 건축물
|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
|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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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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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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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도: 열이 물체의 고온으로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장
◈ 전도되는 열량의 식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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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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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
/ mk |
kcal/mh℃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비드 법보온판 1종 4호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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